우리는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도로에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 케릭터 인형을 보시는 것 처럼 이렇게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자동차를 꽤 많이 보셨을텐데요. 주행중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뒤에 차량의 안전을 위협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차량 뒷면에 붙이고 다니는 이런 인형이 불법 부착물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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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뒷면에 달린 인형 부착물의 불법 여부
도로교통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49조 제4호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아래에 해당합니다.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인형이 사이렌이나 경광등은 아니므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차량의 후미등을 가리거나 번호판을 가린다면 불법 부착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착되어 있던 인형이 떨어짐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적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낙하물 사고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
영화속에서 정의를 싸우는 영웅들이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수도 또 앞 차의 인형을 쳐다보느라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속 주행중 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착하기전에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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